페이스북 가계정 관련 특정성이 궁금합니다
게시물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가계정(이름만 있고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사용하는 이름 석자와 가계정을 썼던 사람의 실제 이름 석자가 아예 다를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자신의 실명으로 모욕을 받은 것이 아닌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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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특정성에 집중해서 보면 단순한 실명 언급 등이 아니라 아이디 계정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해당 실존 인물과의 특정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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