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욕성을 띄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연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거주지와 실명만이 있다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