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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왈라비53
태평한왈라비5319.12.29

페이스북에서 가계정한테 욕 하는 것도 모욕죄 인정이 되나요?

그 가계정 프로필 정보는 이름 세글자와 서울거주 이게 다 였습니다. 사진이라던지 구체적 정보는 없었는데 이런 계정한테 댓글로 쌍욕을 해도 모욕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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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욕성을 띄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연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거주지와 실명만이 있다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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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특정될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가계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만약 가계정 페이스북의 프로필에 이름과 서울거주만 표시되어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서울거주자가 매우 많다면 면 위 프로필만으로 질문자분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보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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