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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솔개153
건장한솔개15322.04.27

인스타그램 가계정에게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인스타가계정(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계정)이 단 댓글에다가 대댓글로 맨션(지목)을 한뒤 욕설을 하여서 그 가계정이 저에게 고소를한다는데 이게 특정성이성립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할거라는 말을 듣고 바로 댓글을 지우긴 하였습니다만상대방은 롤에서 욕설을 당한뒤 고소를 해서 벌금을 먹인적이 있고요 친척중에 경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이버모욕죄가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일반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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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금을 입금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인지하신 바와 같이 계정 등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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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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