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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말똥구리93
화사한말똥구리9324.01.11

병원 증명수수료 과다징수 신고해도 처벌 못 받나요?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증명서 발급할때 수수료 내잖아요 예전에도 상한선이 정해져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직 개정되거나 한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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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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