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하는 가게에 차가 들이받아 공사비 등의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수개월 후에 사고가 원인으로 보이는 기둥의 균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해야될 경우
가게를 파손시킨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건물의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 알지 못했던 파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하자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이 입증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하지만 사고로 인한 파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받은 이후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 교통사고 손괴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고 수 개월 후 기둥의 균열에 의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서 추후 모든 손해배상을 마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해당 합의시에 위 손해의 정도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건물의 철거에 준하는 매우 중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영업점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사비 등의 피해배상을 받았으나 수개월 후 위 차량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기둥의 균열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게되었다면, 합의 당시 이와 같은 균열을 예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568 판결)
- 합의 당시 예상못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예상못하였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청구권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강병희의 일실손해 등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