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경영 문제로 자진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혹시 실질은 정리해고지만 형식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형식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