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사유서, 시말서 등의 작성이 징계의 종류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