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차이는 있으나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지역 대부분의 경우, 야유회, 워크숍, 회식 등을 사적모임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필수 경영활동 등 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워크숍에 한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크숍의 성격에 따라 업무지시 불응으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워크숍 참여 거부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