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회사 워크샵을 간다고합니다
5인미만이면 워크샵상관없나요?
근데지금 8명이서 차 반반나눠서 갈꺼같은데 이런건 법적으로문제가없는건가요..? 5인이상이라고워크샵가는거에 대해 거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시에는 차를 나누어 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 워크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 방역지침이 위반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이 근무시간이라면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에 워크숍을 간다는건..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워크숍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해당 시간 중의 유급처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워크숍이 단순히 친목도모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근로시간으로서의 워크숍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기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차이는 있으나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지역 대부분의 경우, 야유회, 워크숍, 회식 등을 사적모임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필수 경영활동 등 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워크숍에 한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크숍의 성격에 따라 업무지시 불응으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워크숍 참여 거부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5인이상이라고 워크숍을 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지 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의무가 아니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샵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8명이 차를 반반으로 나눠 타고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크샵 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 워크샵, 회식도 사적 모임으로서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답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있는데 5인 이상으로 워크샵을 가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워크샵을 거절하게 된다면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워크샵 거절 시에는 회사 사내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지금 8명이서 차 반반나눠서 갈꺼같은데 이런건 법적으로문제가없는건가요..?
5인미만으로 구성하여 워크샾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라고워크샵가는거에 대해 거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거절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처리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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