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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고슴도치185
엄청난고슴도치18523.07.10

금토 워크샵 참석 시, 금요일만 참석하고 토요일은 불참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금토, 1박2일 워크샵을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단위도 아니고 제가 속한 팀만 (10명 이하) 가는 워크샵 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회사 워크샵이라기보다는 팀 워크샵이겠네요.

능력개발이나 업무회의로 가는 워크샵이 아니라 캠핑장에 놀러가는... 워크샵입니다.

오래 있을 회사도 아니고 1년 채우면 퇴사할 예정(곧 1년 되갑니다)이니 팀원들과 관계 개선은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있어서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 졌네요.

아무튼 팀장이 강제로 불참하지 말라고 팀내 공지까지 한 상황이고 저는 굳이 참석한다면 금요일만 참석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토요일 불참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에게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제가 강제로 토요일 참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유급휴가(대체휴무)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내역이 필요할지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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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의 경우, 불참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이며

    강제 참석시킨 경우, 회사에는 1.5배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 요구 가능합니다.

    증빙은 팀장이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다는 카톡, 문자 등 내역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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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워크샵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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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놀러가는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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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목 목적의 워크샵은 회사가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친목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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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별도 승인이 없다면 근로자의

    참석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워크숍 시간이 근로시간인 만큼 참석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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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에 참석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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