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토, 1박2일 워크샵을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단위도 아니고 제가 속한 팀만 (10명 이하) 가는 워크샵 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회사 워크샵이라기보다는 팀 워크샵이겠네요.
능력개발이나 업무회의로 가는 워크샵이 아니라 캠핑장에 놀러가는... 워크샵입니다.
오래 있을 회사도 아니고 1년 채우면 퇴사할 예정(곧 1년 되갑니다)이니 팀원들과 관계 개선은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있어서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 졌네요.
아무튼 팀장이 강제로 불참하지 말라고 팀내 공지까지 한 상황이고 저는 굳이 참석한다면 금요일만 참석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토요일 불참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에게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제가 강제로 토요일 참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유급휴가(대체휴무)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내역이 필요할지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