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엄청난고슴도치185
엄청난고슴도치185
23.07.10

금토 워크샵 참석 시, 금요일만 참석하고 토요일은 불참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금토, 1박2일 워크샵을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단위도 아니고 제가 속한 팀만 (10명 이하) 가는 워크샵 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회사 워크샵이라기보다는 팀 워크샵이겠네요.

능력개발이나 업무회의로 가는 워크샵이 아니라 캠핑장에 놀러가는... 워크샵입니다.

오래 있을 회사도 아니고 1년 채우면 퇴사할 예정(곧 1년 되갑니다)이니 팀원들과 관계 개선은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있어서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 졌네요.

아무튼 팀장이 강제로 불참하지 말라고 팀내 공지까지 한 상황이고 저는 굳이 참석한다면 금요일만 참석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토요일 불참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에게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제가 강제로 토요일 참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유급휴가(대체휴무)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내역이 필요할지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