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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정말낙천적인진돗개

건설중인자산 계약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했을경우 분개 알려주세요ㅠㅠ

오피스텔 건설중인자산으로 2023년에 넘어왔는데

부가세 공제 받은만큼 취소 되었어요.

공급가액 -183,924,000원

부가세 -18,392,400원

합계 -202,316,400원

위와 같은데

차) -18,392,400원 부가세 대급금

차) -183,924,000원 건설중인자산

까지는 알겠는데

대) -202,316,400원은

어느 계정을 써서 없애야 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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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초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

    차) 부가세대급금 -18,392,400 차) 건설중인자산 -183,924,000원 차)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하시고

    돌려받을 때

    차) 보통예금 202,316,400원 대)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소멸시효 등의 만료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미수금을 대손처리 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을 없애주시거나,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금액만큼 대금지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수령할 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반면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계상하였던 미지급금의 지급의무가 사라진 것이므로 미지급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