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계약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했을경우 분개 알려주세요ㅠㅠ
오피스텔 건설중인자산으로 2023년에 넘어왔는데
부가세 공제 받은만큼 취소 되었어요.
공급가액 -183,924,000원
부가세 -18,392,400원
합계 -202,316,400원
위와 같은데
차) -18,392,400원 부가세 대급금
차) -183,924,000원 건설중인자산
까지는 알겠는데
대) -202,316,400원은
어느 계정을 써서 없애야 하는 금액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로 인해 당초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
차) 부가세대급금 -18,392,400 차) 건설중인자산 -183,924,000원 차)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하시고
돌려받을 때
차) 보통예금 202,316,400원 대) 미수금 202,316,400원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소멸시효 등의 만료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미수금을 대손처리 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을 없애주시거나,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금액만큼 대금지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수령할 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반면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 계상하였던 미지급금의 지급의무가 사라진 것이므로 미지급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