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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배상명령신청서 효력기간 언제까지 유효하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이 되어서 확정되었는데요 이 배상명령확정본은 언제까지 유효하는건가요? 현재 수감중라면 따로 압류절차를 진행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잊혀질때즈음 채권추심업체에 넘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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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을 확정받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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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배상명령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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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으로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확정일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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