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효력기간 언제까지 유효하는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이 되어서 확정되었는데요 이 배상명령확정본은 언제까지 유효하는건가요? 현재 수감중라면 따로 압류절차를 진행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 잊혀질때즈음 채권추심업체에 넘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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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판결을 확정받은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형사배상명령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으로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확정일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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