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000원으로 돼있고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10월달 총 249시간(24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8X10,000원을 해야하나요 8X11,00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8X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X11,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이 인상된건가요?
그렇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구두계약포함)이 아니라면, 11000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급과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이 다른 경우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 시급을 1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실제 지급된 시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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