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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꽃게31
고독한꽃게3123.11.25

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0,000원으로 돼있고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10월달 총 249시간(24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8X10,000원을 해야하나요 8X11,000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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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8X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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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임금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X1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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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이 인상된건가요?

    그렇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구두계약포함)이 아니라면, 11000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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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시급과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이 다른 경우 실제 받고 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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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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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 시급을 1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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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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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실제 지급된 시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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