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를 처음 작성해보게 되어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채무자측에서 수령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연락두절 상태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채무시작일자~8월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청구했어야 됐는데,
말은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이다"라고 써놓고 금액은 7월치까지만 계산된 금액으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그 금액이라도 받는 게 간절하여, 재차 수정하여 발송하지 않고 내용증명서상에 기재한 금액만 받기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지급명령신청서상 금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 얼마다라고 내용증명서와 동일하게 써야하는 걸까요?(실제로는 7월까지만 산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아니면 채무시작일자~7월31일까지 산정된 금액이나, 내용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8월치는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금액이다라는 등의 자세한 사정을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