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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9.13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를 처음 작성해보게 되어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채무자측에서 수령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계속 연락두절 상태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채무시작일자~8월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청구했어야 됐는데,

말은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이다"라고 써놓고 금액은 7월치까지만 계산된 금액으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그 금액이라도 받는 게 간절하여, 재차 수정하여 발송하지 않고 내용증명서상에 기재한 금액만 받기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의 질문은,


지급명령신청서상 금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 얼마다라고 내용증명서와 동일하게 써야하는 걸까요?(실제로는 7월까지만 산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아니면 채무시작일자~7월31일까지 산정된 금액이나, 내용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8월치는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금액이다라는 등의 자세한 사정을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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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은 별개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별개로 기재해도 되며,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다투거나 재판부에서 질의하면 그 때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이에 구속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잘못 보내셨으면 지급명령에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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