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백만원에 대한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신청히고 주소보정명령받아서 피고의 초본을 뗀후에 보정신청까지 한 후 소장 전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장 전달 결과에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전달이 안된걸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소가 고시원이다보니 정확하게 전달 안된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시송달 신청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까지 해보시고,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