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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9

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최근 현재의 노조가 맘에 들지 않아서 복수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 협상은 하나의 노조만 한다고 하는데 사측과 협상한 것을 다른 노조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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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결정한 단체협약 내용은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단체협약은 모든 노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지고 이 노조와 협상한 결과는 다른 노조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있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하나의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노조가 대표노조로 인해서 교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수노조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만든다고 혜택을 보고 못 보고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대표로 교섭을 하고, 그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 그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표노조인 A노조의 관심사나 이익이 새로운 복수노조와는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의 단협 혜택이 미진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섭, 개별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교섭의 결과가 다른 복수노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