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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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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 불가

계약 만료일 전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손해액 확인이 어려워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며 제가 맡는 학생은 3명입니다. 학생 한명마다 받는 금액이 정해져있을텐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생 한명마다 받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있는 부분으로 한정되는바,인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학생별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퇴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과외비가 명확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의 총합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해 학생들의 과외를 지속할 경우, 손해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데 든 비용 등은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별 과외비가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좀 더 질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만료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구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의 입증, 손해액은 질문자가 아시는 것처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기회 비용 즉 만약 그 손해가 확대손해, 기회비용에 따른 기회 상실의 손해라면 이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함)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