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 불가
계약 만료일 전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손해액 확인이 어려워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는 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며 제가 맡는 학생은 3명입니다. 학생 한명마다 받는 금액이 정해져있을텐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어려울까요?
학생 한명마다 받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있는 부분으로 한정되는바,인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상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학생별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손해 금액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은 퇴사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과외비가 명확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과외비의 총합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해 학생들의 과외를 지속할 경우, 손해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데 든 비용 등은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별 과외비가 정해져 있다면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만료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구가능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의 입증, 손해액은 질문자가 아시는 것처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기회 비용 즉 만약 그 손해가 확대손해, 기회비용에 따른 기회 상실의 손해라면 이는 구체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함)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