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틀 동안 7시간 단기 알바 하면 안되나요?
이틀 간의 7시간 정도 하는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애 문제 생길까요? 그리고 3.3세금 때면 보통 피보험자격 취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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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3.3% 세금처리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한 내역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부정수급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3%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몁 단기알바든 무엇이든 소득활동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예 현금으로 받는 거면 상관없고요)
3.3%를 땐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한다는것이므로 고용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