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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도요120
재밌는도요12024.01.12

게임채팅시 발생한 욕설에 대해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 채팅중 상대방에게 “ㅗ”라고 보낸것도 신고가 성립되나요? 합의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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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에 따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