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중 상대방에게 “ㅗ”라고 보낸것도 신고가 성립되나요? 합의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에 따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