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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커다란친구
공공하수처리장이 계약 만료로 인해 고용승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4조 3교대로 잔업수당 및 식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65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는 4조 2교대에 모두 포함 4000을 제시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 또한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전 회사의 퇴직 후 신규 입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금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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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