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치매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치매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신상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심신상실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 당시에 치매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능력 결여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경우라도 만취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