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치매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신상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심신상실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 당시에 치매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능력 결여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경우라도 만취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