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치매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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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치매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신상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심신상실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 당시에 치매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능력 결여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술에 취한 경우라도 만취수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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