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하는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하게 되는 데, 압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채권의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적금, 보험 등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금지 대상 재산 및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