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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압류

체납세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금압류는

실질적 징수의사가 없는 형식적 징수로보고

압류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서 성공한 판례가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액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2025년 기준 명확히 법령에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정부 정책 및 유사 급여(근로·자녀장려금) 기준(185만원)과 판례 경향을 참고할 때, 생계유지 목적의 소액 보험금(185만원 이하)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하는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하게 되는 데, 압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채권의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적금, 보험 등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금지 대상 재산 및 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