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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04

2023연봉계약 늦춰지면대응방안있나요

2022연봉 계약서에는 다음년도 되기 몇주전에 2023계약을한다고 적혀있는대 2022년도가 끝나고 2023 에도 아직 진행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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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연봉 계약서에는 다음년도 되기 몇주전에 2023계약을한다고 적혀있는대 2022년도가 끝나고 2023 에도 아직 진행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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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소급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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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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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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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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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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