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연봉 계약서에는 다음년도 되기 몇주전에 2023계약을한다고 적혀있는대 2022년도가 끝나고 2023 에도 아직 진행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소급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