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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도요71
싹싹한도요7124.02.06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에

1. '근로자'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 2월 7일 부터이다.

2. 근로자의 아래 기입한 연봉의 계약기간은 2024년 2월 6일 까지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직 연봉협상을 하지않았습니다


중도퇴사시 30일전 고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된다

라고 적혀있지만 연봉협상을 하지않았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30일전에 고지 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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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므로 30일 전에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때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30일 전 고지가 필요없습니다.

    개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하신 것이고 2월 7일이 지난 현재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30일 전 고지가 바람직하나, 이전에 퇴사 가능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약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 근로계약기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퇴사시에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퇴사 고지의무 역시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