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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출근하는데 신호정차중 뒤에서 받쳤어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뒤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당황스럽네요.

살짝 부딧쳤는데 뒷밤바가 틀어지고

쿄체를 해야겠고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통근치료를 해야할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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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4.26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허리아프시다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요청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2. 차량 수리 맡기시고, 병원에서 충분하게 치료 받으시고 여유가 되실 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치료가 우선이니 통원 치료 받으시고 보험 처리 잘 받으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는지요.


    상대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셨다면 안내에 따라 차량은 입고 수리를 받으시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차량은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에 렌트를 타거나, 대체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등의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 보험에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 통원 치료를 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또한 대물 접수번호로 차량을 수리하면 되며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해도 되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길이라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경상인 경우 교통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100% 과실입니다.

    범퍼 수리 등은 수리센터에 입고하시면 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