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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8

기부금영수증 세무소에낼때 소득이얼마나 ᆢ

딸이 연말정산할때 부모가 교회에기부금한자료제출하려고하는데 부못ㅗ득이얼마가되어야 소득공제가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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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부금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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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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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따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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