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세무소에낼때 소득이얼마나 ᆢ
딸이 연말정산할때 부모가 교회에기부금한자료제출하려고하는데 부못ㅗ득이얼마가되어야 소득공제가되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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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부금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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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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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따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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