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교사로있는 저희딸이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친할머니가내신 교회기부금증명서도 연말정산할때제출하면 세액이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할머니분이 따님의 부양가족으로서 따님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간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할머니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