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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24

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ᆢ

초등학교교사로있는 저희딸이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친할머니가내신 교회기부금증명서도 연말정산할때제출하면 세액이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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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만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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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친할머니분이 따님의 부양가족으로서 따님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간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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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할머니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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