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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리에 관해 만약 세입자가 직접 짜잘한거

원룸 주인에게 얘기도 없이 수리했다면 나중에 나갈때 원룸 주인할때 직접 수리한거 청구 할수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한 내역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했다면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툼발생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리 비용 등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