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급과 자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