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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자녀수당은 20106원을 빼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급과 자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차량유지비와 자녀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이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아 자녀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은 시간당 약 9,773원 53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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