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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꿀벌93
성숙한꿀벌9323.10.16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통상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넘는 급여가 맞는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입니다.

근무 시간은 8:30~18:00 입니다.

30분 고정연장근무 중 입니다.

식비는 출근일수에 맞춰서 받고 (연차사용시 미지급) 영수증붙여내고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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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자녀수당은 20106원을 빼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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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급과 자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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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차량유지비와 자녀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이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아 자녀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은 시간당 약 9,773원 53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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