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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22.08.08

피보험자격확인 / 실업급여 / 초단기근로자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파트로 카페를 하루 5.5시간씩 주 11시간을 최저시급으로 2년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고, 폐업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 24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하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고용보험을 안들어있었습니다

근로공단을 통해 알아보니 초단기근로자지만,

3개월 이상 근무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을 하면 고용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하셔서 회사에는 신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걱정 하셔서

제가 주말파트라 많이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비용을 알아 보겠다하고

복지공단에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대략적인 소급납부금액을 알 수 없다 하시네요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려하는데

복지공단측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2대보험)을 가입하면 된다하시고 , ( 이 경우에 고용보험비는 회사와 제가 반반 부담 / 산재보험비는 회사 단독 납부라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보험자격을 통해 가입시에는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고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고용보험만 된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2대 보험료랑 4대 보험료의 미납금액 차이가 큰 것 같아서요

미납금이

2대 보험시 한달에 대략 3-4천원

4대 보험시 한달에 대략 3-4만원 맞나요..?


Q1.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단독 가능한건지

아니면 4대 보험 전체를 가입해야하는걸까요?

(위에 2대시 - 3-4천원 / 4대시 3-4만원 비용정도가 맞을까요?ㅠㅠ)

Q2. 미납금은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고용보험만 가능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분도 고용보험만 가능하다하시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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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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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고 하여 건강과 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마지막으로 미납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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