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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마귀72
고운사마귀7224.02.15

폭행 합의금을 못 받아서 2013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한 부동산이 지자체에 수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본 압류가 아니면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압류가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당시 합의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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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단 합의서 작성 후 현재 10년이 도과한 이상 합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당시에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건기록에서 합의서를 찾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압류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겠으므로,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