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부동산이 지자체에 수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본 압류가 아니면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압류가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가압류에서 압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당시 합의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단 합의서 작성 후 현재 10년이 도과한 이상 합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당시에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건기록에서 합의서를 찾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압류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겠으므로,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