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공탁의 경우는 보통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로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사유를 알려와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1부 정도를 첨부합니다.
2. 피공탁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