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을 3개월 중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300만원이 통상임금인 근로자라면 출산휴가급여+차액 (210+90)
1개월차 - 300 / 2개월차 - 300 / 3개월차 - 210 (출산휴가급여만)위와 같이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근로자 대신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이므로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3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210만원에 대해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차 - 300 / 2개월차 - 300 / 3개월차 - 210 (출산휴가급여만)을 지급했으면 3개월에 걸쳐 21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