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24.02.22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을 3개월 중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300만원이 통상임금인 근로자라면 출산휴가급여+차액 (210+90)

1개월차 - 300 / 2개월차 - 300 / 3개월차 - 210 (출산휴가급여만)
위와 같이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