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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24.02.22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지급액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을 3개월 중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300만원이 통상임금인 근로자라면 출산휴가급여+차액 (210+90)

1개월차 - 300 / 2개월차 - 300 / 3개월차 - 210 (출산휴가급여만)
위와 같이 지급하면 대위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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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근로자 대신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이므로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3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210만원에 대해서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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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차 - 300 / 2개월차 - 300 / 3개월차 - 210 (출산휴가급여만)을 지급했으면 3개월에 걸쳐 21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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