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5년간 방치하면 청산종결? 청산종결간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해산? 해산간주?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산이나 청산종결 뒤에 "간주"가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산이나 청산이 된 것은 아니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법적으로 해산이나 청산 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