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보상휴가가 들어간 주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 4일 + 보상휴가 1일 이면 주휴수당은 5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근무일 수인 4일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 5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소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매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무일이 4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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