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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기막힌두더지10823.12.19

보상휴가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보상휴가가 들어간 주는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 4일 + 보상휴가 1일 이면 주휴수당은 5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근무일 수인 4일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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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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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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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 5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소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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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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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매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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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무일이 4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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