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수법인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채권 손금산입일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의 지점입니다.
기존 A법인(지점)에서 다른 B법인(지점)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양수받았습니다(동일한 업종)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채권에 대하셔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려고 하는데
2년 경과 계산시 기산일을
1. 양수전 A법인에서부터의 회수기일 2년 경과로 봐야하는지
2. 포괄양도양수하였으니 포괄양도양수일 기점으로 2년경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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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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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포괄양수도란 양도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양수전 A법인에서부터의 채권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