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단기대여금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나요??
A회사는 특수관계인 B회사로부터 단기차입금이 생기게 되는 경우 입니다.
1.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 4.6프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사 합의로 이율 조정(하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자지급의 경우 원금 상환시점에 일시불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장부상에는 이자비용/미지급 비용으로 이연 가능한지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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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6%를 적용하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장부에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이자비용을 반영하고, 실제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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