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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

업무방해 고소장 받았습니다. 일부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임대사무실 소유주로 부터 업무방해 고소장 받았습니다,공개정보요청으로 고소장 내용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의 50%이상은 과대 과장하여 말한 분분과 허위사실 도 있고 상대방 비방하는 내용도 있더군요. 명백한 증거자료 와 공개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허위로 만들어 자신의 사무실에 업무상 심각한 방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입자를 괴롭혀서 내쫓아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도 했다고 했는데,

그 세입자는 피고소인과 다툰게 아니고 소유주와 다투거나 계약종료되서 이사간것인데 모두 우리측에서 괴롭혀대서 근무할수가 없다고 하며 이사갔다는 식으로 고소장에 거짓 진술을 했더라구요.

괴롭혀서 이사갔다는 분들과는 지금도 연락되고있고 근무당시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했는데,

그분들을 괴롭혀서 나가도록 했다네요.

오히려 계약종료되서 이사가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아서 싸운 집주인이면서,

지금도 이사간지 21개월이 됬는데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있어서 이사간 세입자가 자기방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 주기로했다면서

사무실 다른임차계약독ㅆ냐고 물어보러 전화오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이미 여러번 계야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이사가고 또 들어왔다가 더좋은 조건의 사무실로 이사가고 현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사간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개의 하무실에 여러명의 세입자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싸우면서 우리가 세입자 괴롭혀서 자꾸 나간다고 고소 했네요.

전혀 , 거짓으로 고소장을 썻는데

일부 거짓으로 고소한 것에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와 처벌이 가능 한지요?

즉,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썻습니다.

그 고소내용에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허위 + 과장되게 고소장을 썻는데 재판이야 받겄지만,

이런것에대해, 고소쓴 이에게 어떤 처벌을 줄수있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