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일분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690만원*3/12=1,725,000원).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