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21.06.01~22.06.20(근무시작~퇴직일) 입니다.
남은 연가 일수는 15일 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은 200만원정도
+ 연가보상비는 하루 6만원정도(최소금액) × 15
+ 6월 급여는 6만원정도(최소금액) × 일한 날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6월 급여 부분에 일한 날에 휴일은 포함돼서 계산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상의 계산방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남은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15 x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월급여 x 20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9=9,569
일급=9,569×8=76,55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1일 소정근로시간
6월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0일×2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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