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1~22.06.20(근무시작~퇴직일) 입니다.
남은 연가 일수는 15일 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은 200만원정도
+ 연가보상비는 하루 6만원정도(최소금액) × 15
+ 6월 급여는 6만원정도(최소금액) × 일한 날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6월 급여 부분에 일한 날에 휴일은 포함돼서 계산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상의 계산방법은 잘못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남은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15 x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월급여 x 20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9=9,569
일급=9,569×8=76,55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1일 소정근로시간
6월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월급여÷30일×2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