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금액이 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위 금원에 대해 제가 결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납부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7년전에 결제된걸 아무연락 없다가 이제와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납부안하면 통장압류를 위해 법원에 압류청구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건다고 합니다
7만원가지고 민사소송을 걸면 소송실익이 있나요? 판사님이 7만원짜리 소송도 받아주시나요?
은행압류는 바로 걸리나요?아니면 법원허가가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