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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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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부적격시 계약파기 계약금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경남 아너스빌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대출이 부적격 판정이났는데 알고보니 제가 개인파산 한지 5년이채 경과가 안되었더라구요 저는 시간이 꽤 지나서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계약시 이런저런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조항에도 신용회복,개인파산에 관한 내용도 없더라구요 계약할당시는 나중에라도 해지하면 계약금에 3프로만 물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하려고 한다하니 지금은 분양대금에 5퍼인가 10퍼인가 위약금을 내라고 엄포를 놓구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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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무슨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