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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7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코인이나주식으로 수익내는건 겸직인가요??? 겸직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사내규칙이있을시 수익이발생하는걸말하나요? 아니면 다른회사에 근무하는걸말하나요 아르바이트도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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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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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의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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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겸직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직하는 경우에 문제되며, 본래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의 개인적인 투자는 겸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3.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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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내규칙의 경우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까지 겸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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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내는 것을 겸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내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회사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겸직이라 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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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을 제한할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코인이나 주식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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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이나주식으로 수익내는건 겸직인가요???

    겸직이라는 것은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취업또는 자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코인 주식등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는 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을 허용하지않는다는 사내규칙이있을시 수익이발생하는걸말하나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다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해당사실이 있을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추후발각시 규정위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회사에 근무하는걸말하나요 아르바이트도포함되는건가요??

    본업이 아닌 다른 업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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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사업주에게도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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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는, 본래의 사업장 외 타 사업장에 귀속되어

    2.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3.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은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겸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내규정에서 업무시간 중 주식 투자 등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실 수 있음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아르바이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에 귀속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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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코인이나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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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중취업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겸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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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알바는 겸직금지규정에 위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의 확인후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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