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사업자 등의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이 누락 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는 해당 내용의 작정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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