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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10.08

근로자도 경정청구하고싶습니다 시효기간과절차알고싶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사업가,투자자 경정청구가능시효기간과 경정청구방법,절차문의드립니다.

세법,세무 전문가의현명하고지혜 나눕부탁합니다

오늘도 지식쌓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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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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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이며, 경정청구를 하시려는 공제나 비용등을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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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사업자 등의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이 누락 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는 해당 내용의 작정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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