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보다 이전에 상실 신고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보다 빠른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하더라도 32번 코드 계약종료로 처리하여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다음 달로 종료되기에 합의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아래 3가지를 구비한 것을 말합니다.

    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2) 계약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도달했을 것

    3)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일 것

    3.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1) 본인이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2)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라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던지 계약기간까지 재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기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실제 퇴사일과 계약서상 만료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미리 수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계약종료일보다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