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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08

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했을 때 육아기단축근무, 출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지원이나 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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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는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시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확인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지급받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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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실신고상의 상실사유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여나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본래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와 아기단축근무, 출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지원제도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받고 있었던 지원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동시에 해당 지원이 중단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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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변환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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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정규직 신고자는 계약만료 퇴사 불가능합니다. 다른사유로 퇴사신고를 해야돼요. 그런데 계약만료, 권고사직 외 사유들은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이라 건강등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본인이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해당안될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지원금은 재직자에한해 받을수있는 혜택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한다는것은 퇴사한다는것입니다. 질문이 모순됩니다. 퇴사후 추후 다시 다른곳에 입사해서 조건이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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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직이셨고, 그에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회사에서 실수로 정규직으로 올렸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하여 정정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2.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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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인지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재직중에 받았던 지원금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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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한 경우, 계약직으로 정정해야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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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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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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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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