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기 실업급여??
회사와 합의하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했을 때 육아기단축근무, 출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받는 지원이나 지원금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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