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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9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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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나 가로수 관리하는 곳에서 배상을 해줄 것이며

    실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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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로수가 쓰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공무원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거나,

    가로수가 쓰러진 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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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통상은 해당 가로수의 관리청인 지자체의 과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가 바람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분만큼 치료비와 그외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선지급후 추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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