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통상은 해당 가로수의 관리청인 지자체의 과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가 바람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분만큼 치료비와 그외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선지급후 추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