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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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나 가로수 관리하는 곳에서 배상을 해줄 것이며
실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로수가 쓰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공무원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거나,
가로수가 쓰러진 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치면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 사람을 덮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통상은 해당 가로수의 관리청인 지자체의 과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가 바람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분만큼 치료비와 그외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선지급후 추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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