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로로 가로수가 판손된 경우 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도로에 suv차량이 가로수를 받고 인도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다행히 행인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가로수가 두동강이 났더라구요. 만일 이런 경우 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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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렵한돌고래189입니다.
네 가로수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과실을 봐야겠지만 교통사고를 냈는사람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아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당연히 사고를 낸 차주가 모든걸 변상해줘야 합니다. 보통 이런일은 차량 보험사에서
모든걸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ㅎ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물이 훼손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자동차 차주는 보험처리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청에 보상을 하는구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네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다 청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물어줘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