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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2년 전세 만기가 5월인데, 저희 사정상 12월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이 아닌 9월까지만 다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으로만 연장해야 하고, 12월에 중도 퇴거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므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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