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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재칼81
연 근로소득 5000만원 비근로소득 5천만원이었던 직장 가입자가 퇴사후 이직해서 연 근로소득 600만원으로 줄어들면 600만원에 대한 직장 가입자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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