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예시된 사유 뿐만 아니라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등의 기재를 요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